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3. 1. 00:50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5 앞 편도 4차선 도로인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471,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음주측정 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3. 1. 03:15경 파주시 금능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상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파주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피해차량견적서의 기재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