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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1.16 2016노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상 피고인이 조울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상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나이 어린 친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씻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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