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15:00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 방에서, 위 피해 자가 위 PC 방에서 소주를 마시는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소주를 왜 먹으면 안되냐.
PC 방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법률을 가져와 봐라. 내가 왜 나가야 하냐.
그런 법률을 가져와 봐라’ 는 취지로 큰소리를 지르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위 피해자에게 ‘ 경찰관도 갑질을 하네.
씨 발 PC 방에서 술을 먹을 수 없다는 법률을 가져와 라 ’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PC 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O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 전까지 조용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항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 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