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불상 F으로부터 하루 일당으로 5만 원을 줄 테니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폰을 1개 전달받아 위 성불상 F과 연락하는데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8. 19.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E, D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E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D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연결된 농협 현금IC카드 1장을, 2013. 8. 2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C 명의의 농협은행 OK 체크카드 1장을 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3. 8. 22. 07: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성불상 F으로부터 대포폰을 통해 그곳에 오는 퀵서비스 기사 G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근처에서 기다리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G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F,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통장, 카드 양도자 수사), 압수물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