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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509692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부터 피고 지방자체단체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가 2012년 말부터 위탁운영을 하였던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피고가 주관하는 아동복지교사 공개채용전형에 응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후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2. 31.자로 2016년도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2017년도 아동복지교사 공개채용전형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원고를 계속하여 채용하여 왔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직접 채용한 2013. 1.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1. 1.부터 원고는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

따라서 2016. 12. 31.자로 2016년도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피고의 통지는 사실상 해고처분으로서 해고의 절차적ㆍ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설령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한 갱신거절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의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관계가 갱신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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