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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편취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편취금액을 일부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2회에 걸쳐 약 1,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60,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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