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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4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 주식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피고 인은 자재대금 및 식대의 지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건축 자재를 납품 받고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6109』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5. 5. 12. 경 F 주식회사로부터 나주시 G에 신축 예정인 H 지방 이전 청사 신축공사 철근 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사전에 견적서 제출을 요구 받고 방문한 피해자 I이 거래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 단가가 맞으니 이용하겠다.

자재대금은 매달 10∼20 일경 사이에 원 청 회사에서 기성 금이 나오므로 그때 바로바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금이 부족하고,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 5K 용접기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을 납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19.까지 52회에 걸쳐 합계 83,351,29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580』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5. 5. 12. F 주식회사로부터 나주시 G에 신축 예정인 H 지방 이전 청사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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