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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8 2014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앞길을 철산대교 쪽에서 철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의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사본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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