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앞길을 철산대교 쪽에서 철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의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사본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