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중앙로 사거리 방향에서 철산역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