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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5 2015고단2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15: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천왕역 앞 길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15에 있는 목감치안센터 앞 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내역(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6개월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외에도 단기간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이외의 처벌전력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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