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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6 2018가단132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80,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C조합에 대하여 원금 40,000,000원, 이자 1,380,528원 등 합계 41,380,52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8. 10. 2. C조합에 위 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41,380,528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08.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8.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토지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익을 남긴 다음 서로 정산을 마쳤으므로, 더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정산할 당시 위 구상금 채권도 포함하여 정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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