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513797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6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19%,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C시장 및 D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2. 21.경과 2008. 3. 11.경 2회에 걸쳐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7층 1구좌에 관하여 각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하고, 2008. 2. 21.자 계약을 ‘제1분양계약’이라, 2008. 3. 11.자 계약을 ‘제2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 점포 : 7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입주예정일 : 2009.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 임대분양대금 총액 55,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