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C” 뒤에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 내지 15행 “피고는 의무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조합을 위해 제공한 노동 및 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 8,820,000원, 원고의 초기투자금 500,000원과 재투자금 9,000,000원 대한 동액 상당의 정산금 9,500,000원 및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 1,670,000원 합계 19,9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5행 내지 제3면 제1행 제2의
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먼저 원고의 임금 청구에 관하여 보면, 총무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농장관리를 위해 그 주장과 같이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일원으로서 원고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따로 원고에게 보수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조합의 회칙 제40조에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와 직원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은 있으나 위 규정은 재량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상임이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규정만으로 원고에게 당연히 보수청구권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내지 10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