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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18 2011가합514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위탁에 의한 징수 대행, 계량기 등의 검침 및 업무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관련 징수, 단전업무를 위탁받았고,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원으로 위촉되었다가 위 각 근무기간의 말일에 해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 A은 근무기간 초일이 2004. 10. 1.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22-2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비록 계약의 형식이 위탁계약이지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일 뿐이고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피고(갑)와 원고들(을)은 위탁계약에 대하여 계약문서 및 위탁원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전기계기 검침, 청구서 송달, 자동이체영수증 송달, 1주택수가구 가구수확인 및 요금체납 해지시공 관련업무, TV자원실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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