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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나17105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F, AR, AT, AU, AV, AW, 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위탁에 의한 징수 대행, 계량기 등의 검침 및 업무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 시작일에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원으로 위촉되었다가 위 각 근무종료일에 해촉되었다.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에 같은 표 ‘직무’란 기재와 같이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하 ‘검침원’이라 한다), 송달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하 ‘송달원’이라 한다), 단전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하 ‘단전원’이라 한다)으로서 각 근무하였는데, 그 중 ① 원고 AF, AR, AT, AU, AV, AW은 위 각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단전원으로서, ② 원고 BB은 자신의 근무기간 중 1999. 7. 28.부터 2008. 12. 22.까지는 단전원으로서, 나머지 기간은 검침원으로서, ③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검침원 또는 송달원으로서 각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4호증의 각호, 을 제46, 84, 85, 8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 A은 근무기간 초일이 2004. 10. 1.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과 업무수행장소를 정하였고, 원고들을 정규직 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시키면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일방적으로 위탁원들의 사업장이나 업무 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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