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L에 대한 대표자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고, L이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사칭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조합장 임기 만료 후 연임하고 있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조합장 지위를 인가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L에 대한 대표자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다
거나, L이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사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L이 대표자(조합장)의 직을 연임하고 있어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인가받은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더구나 원고는 2018. 1. 17.경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장 연임 등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변경(부산고등법원 2017누23193), 사업시행계획변경(부산고등법원 2018누20603), 관리처분계획(부산고등법원 2017누23872), 수용재결(부산지방법원 2017구합4421), 임원연임 및 시공사 선정결의(부산지방법원 2017가합1571) 등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고, 특히 2016. 11. 16.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는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여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었으므로 무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