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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노256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한 것이고, 그 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범인 K에게 선고된 형( 벌 금 1,000만 원) 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 하나, 위 K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기간과 횟수, 융통한 자금의 액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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