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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편취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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