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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7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원심에서 노래방을 방문하였던 손님들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진 점, 식품위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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