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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794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원심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협박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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