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5 2017고단1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경 지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600만 원 외에도 대출업체 등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금이 약 5,500만 원에 달하여 매월 그 이자로 약 16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당시 피고인의 월급은 약 150~180 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특별한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이자조 차도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 일시에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우리은행, 현대저축은행, 산와 머니, 대신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바 르 크레디트 등 총 7개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매월 약 204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유미 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6. 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를 통해 피해자 유미 캐피탈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연이율 27.9% 의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군산시 C 3 층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기존 신용대출 1,500만원 외에 같은 날 동시에 다른 7개의 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E) 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