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36경 위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고모동에 있는 고모역 앞길까지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