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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19 2018고단2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24.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9쪽),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경 벌금 300만 원의, 2018년경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도, 2018. 11. 24. 23:00경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앞선 2번의 음주운전 전력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주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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