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2016. 1. 22.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2. 29. 피고에게 일반연수 체류자격(D-4)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재정능력 불충분 등 기타의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한 이후 그 돈을 찾아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송금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가 금전을 출금하여 소진하였다고 하여도 본국에서 다시 필요한 비용을 송금 받을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재정능력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은 입국하기 전에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 체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인정된다.
특히 유학이나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국에서 유학이나 일반연수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