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4노69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 취업규칙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E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E은 피고인과 연봉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7만 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임금 104,380원을 미지급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이 17만 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미지급 임금이 17만 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수습기간 중의 임금산정은 근로계약서 연봉의 70%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 수습사원의 이력서 등의 허위기재, 업무능력미달 등이 발견되면 근로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7조 제2항, 제4항), E이 2013. 3. 12. 근로시간 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동의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강남구 G 소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