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2 2015고단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00:35경 강원 고성군 B, 107동 1004호에서 피고인의 처 C에 대한 폭력 행사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강원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 이 짭새, 이 애들아, 체포해
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라는 등 시비를 걸며 양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체포해 봐, 짭새야. 씹할, 찢어진 눈으로 어딜 쳐다 봐!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F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으로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