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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29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11.과 같은 해 12. 17. 합계 3,500만 원을 이자 월 10%에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이자를 합한 4,000만 원을 2015. 4월부터 분할상환 하겠다고 약정하면서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던 C 주식회사에 마케팅이사로 참여하면서 4,500만 원의 개인자금을 지출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위 지출비용 상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공동대표경영을 제안하면서 위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 4,000만 원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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