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경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에 임목 벌채 허가가 났는데, 소개비를 주면 임목폐기물 처리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7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날 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교부받더라도 임목폐기물처리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69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9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D에게 이를 전달해 줄 것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