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9가단4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대 92869.3㎡ 중 92869.3분의 12.86875 지분에 관하여 1995. 12.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 위에 있는 공동주택 전유부분(D아파트 E호) 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 중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