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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19재다504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피상고인인 피고(반소원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L의 소송대리인이 위 피고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소송행위를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피고 L의 소송대리인이 위 피고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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