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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6재다1296
구상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상고인인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지만,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소송능력이 없었는데도, 법원이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고,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할 당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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