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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06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비발토 FW download 지그 4대, 비발토 검사 지그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납품받고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기계의 하자 문제도 피고인이 기계 제작에 필요한 자료들을 먼저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피해자 J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당시 피해자 측은 C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②피고인이 I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아 이 사건 기계를 통해 제품을 검사하여 이를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 납품하고, K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I 영업부장 L, 피고인 그리고 K M 이사는 2014. 10.경 이 사건 기계 남품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는바, 이를 통히 피해자 측도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기계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점, ④이 사건 기계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 피고인이 K에 제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함으로 인해 K로부터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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