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36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487,54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단46321호 판결이 선고된 지 10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판결은 2004. 7. 2. 선고되어 같은 달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 7.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