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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4고정11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고, 피해자 E(여, 53세)은 같은 시장에서 ‘F’을 운영하며 ‘G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4. 10:12경 군포시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자신이 조합에서 탈퇴한 후 조합 운영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재가입을 원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조합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조합 업무를 보고 있던 위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에게 찾아가 ‘조합이 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걸로 돈 해쳐먹고 왜 그렇게 놀아, 정기총회 때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나간 뒤, 다시 같은 날 10:20경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조합 가입 신청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거칠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명함을 던지는 등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도리와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30. 16:00경 군포시 I에 있는 ‘F’ 앞에서 E의 남편인 피해자 J(52세)에게 K 등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밥 얻어먹는 새끼, 맨날 밥 얻어 쳐먹고 거지새끼, 할 일 없이 가게에서 뭐 하냐, 병신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K, L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등 편철 - 녹취록(증거1)}

1.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 J를 모욕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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