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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2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15:00경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중구청장이 C조합 조합원 120명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D, 위 조합 총무이사인 피해자 E, 위 조합 재무이사인 피해자 F이 위 조합이 진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 및 위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른 곳은 견적이 45억, 50억 밖에 안나오는데, 견적이 98억 원이 나왔다, 이 새끼들이 50억, 60억원씩 해쳐먹고 다니는 놈들이다, 이 놈들한테 무슨 공사를 맡기느냐 이 새끼들은 다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주민설명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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