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2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15:00경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중구청장이 C조합 조합원 120명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D, 위 조합 총무이사인 피해자 E, 위 조합 재무이사인 피해자 F이 위 조합이 진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 및 위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른 곳은 견적이 45억, 50억 밖에 안나오는데, 견적이 98억 원이 나왔다, 이 새끼들이 50억, 60억원씩 해쳐먹고 다니는 놈들이다, 이 놈들한테 무슨 공사를 맡기느냐 이 새끼들은 다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주민설명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