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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64 (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0. 충북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 회사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 1개에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28일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에 대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관련), 이체처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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