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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 21:30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C)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포한 업소 전단지와 함께 “의정부 냉면 배달 솔직히 이런 음식점들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E/F/G 등 광고를 배달음식점으로 책자에 내고 12개 업체를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냉면만이 아니라 꼬치도 하고 치킨집인 척 곱창집인 척 피자집인 척 그렇게 12개를 하고 있는 데면 찝찝할 것 같아서요, 1, 9단지쪽 H 뒷편에 빨간 선팅하고 12군데 음식점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은 적어도 전체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기보다는 의정부 시민들의 알권리 등 공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더라도 D이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3개의 냉면집으로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냉면집을 운영하는 D과 치킨집을 운영하는 J, 배달음식점 광고책자 발행업을 하는 K 사이의 관계, D과 J 모두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사실상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근거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우편물 및 외관사진(증거기록 55쪽)의 영상에 의하면, 치킨집을 운영하는 J가 “I”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냉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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