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6182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1,83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20. ‘원고는 피고에게 27,667,760원(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및 그 중 원금 9,827,223원에 대하여 200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61824,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26. 피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총 채무액(37,621,277원) 중 10,400,000원을 2017. 12. 27.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채무감면요
청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서류 말미에 ‘채무감면 승인 후라도 승인일 현재 채무감면 대상 채무자가 별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승인내용을 취소하고 채권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위 요청서의 첨부서류인 소유재산명세서에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27.까지 위 구상금과 관련하여 원리금 합계 10,608,520원을 입금하라고 안내하여 원고는 위 날짜에 위 돈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서귀포시 C 전 622㎡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2018. 1. 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위 토지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 채권에 대해 피고와 사이에 채무감면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2017. 12. 27.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