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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51411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6182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1,83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20. ‘원고는 피고에게 27,667,760원(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및 그 중 원금 9,827,223원에 대하여 200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61824,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26. 피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총 채무액(37,621,277원) 중 10,400,000원을 2017. 12. 27.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채무감면요

청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서류 말미에 ‘채무감면 승인 후라도 승인일 현재 채무감면 대상 채무자가 별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승인내용을 취소하고 채권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위 요청서의 첨부서류인 소유재산명세서에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27.까지 위 구상금과 관련하여 원리금 합계 10,608,520원을 입금하라고 안내하여 원고는 위 날짜에 위 돈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서귀포시 C 전 622㎡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2018. 1. 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위 토지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 채권에 대해 피고와 사이에 채무감면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2017. 12. 27.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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