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720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8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사.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54084호로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의 소장 부본이 2017. 1. 16.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5행의 ‘사. 국민은행 이자대납으로 인한 구상금과 지체상금’을 ‘아.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시점까지 발생한 구상금과 지체상금’으로 고치고, 같은 면 <표1>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순번 종류 기간 액수(원) 1 구상금 2014. 1. 14. ~ 2015. 5. 14. 5,705,545 2 2015. 5. 15. ~ 2015. 11. 16. 1,627,579 3 2015. 11. 17. ~ 2016. 8. 16. 2,327,184 4 2016. 8. 17. ~ 2016. 10. 14. 468,905 5 2016. 10. 15. ~ 2017. 1. 16. 714,377 6 지체상금 2006. 6. 26. ~ 2006. 12. 31. 6,963,818 7 2015. 5. 13. ~ 2015. 7. 9. 1,495,930 8 2015. 7. 10. ~ 2016. 1. 16. 7,037,509 9 2016. 1. 17. ~ 2016. 9. 28. 9,432,473 10 2016. 9. 29 ~ 2016. 11. 14. 1,731,743 11 2016. 11. 15. ~ 2016. 11. 23. 331,610 12 2016. 11. 24. ~ 2017. 1. 16. 1,989,662 제1심 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2행의 ‘17호증’을 ‘17, 22호증’으로 고침 제1심 판결 제9면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시점까지의 이 사건 각 채권과 추가로 2017. 6. 28.까지 발생한 구상금 및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상사건의 판결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대상사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