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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65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점에서 위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이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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