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6. 30. B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담보로 B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 19.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2. 1. 20.부터 2014. 1.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8.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2. 4.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900만 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98,332,042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므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