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9. 9. 1. C에게 4억 2,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담보로 C, E이 각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76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1. 8.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350만 원, 기간 2013. 2. 5.부터 2015. 2.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3.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 7.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400만 원, 근저당권 채권자인 원고(양도인 우리은행)에게 464,315,902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우선변제 받으려는 것이므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