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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1165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2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C, D, E, F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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