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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32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억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업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선박의 규모(50톤 이상, 승선원 6명)와 포획한 어획량의 규모(2,400kg),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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