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B(여, 50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9.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815-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인데, 회사 직원들 월급이 부족하다. 인천시 부평구 E 아파트 108동 1004호도 계약했고, 우리가 결혼하면 3,0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당신이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니, 우선 그 돈을 차용해 주면 10일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의 직원은 F 외에는 없었고, 위 회사에는 피고인과 F만이 상주하였을 뿐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한 것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회사 직원의 월급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E 아파트 108동 1004호에 대한 계약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바로 해지하고 환불받을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입출금 내역서 제출, H의 진술)
1. 고소장, E 확약서,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차용증, 송금 내역,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