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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6노346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합의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주면 보험금을 받아 합의 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교부 받은 합의서와 영수증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 취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실질적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약속한 합의 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 자인 보험회사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약속한 합의 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들이 당 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의 대상 및 처분행위의 주체는 배상 신청인들이 아니라 피해자 보험회사인 점, 피고인 A이 배상 신청인들에게 교통사고 합의 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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