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구합60052
손실보상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1965. 3. 1. 경기도고시 B로 남양주시 소재 C을 준용하천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1985. 6. 5. 남양주시 D 임야 2,965㎡(이하 ‘D 토지’라고 한다)와 E 임야 1,963㎡(이하 ‘E 토지’라고 하고, 이와 D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 약칭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준용하천 구역에 편입되었다며 사용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2014. 5.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 편입 이전부터 포락된 유수지였고 하천지형이 현재와 거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유수지가 아니었는데 1963년부터 1974년 사이에 행해진 제방신축공사 또는 그 이후에 행해진 제방연결공사로 인하여 C의 하천 흐름이 변경되면서 C의 하천구역에 포함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 사용, 수익, 처분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그 손실보상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공사 이전의 가치와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외지 내지 유수지가 됨에 따라 하락된 가치의 차액인 566,720,000원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부터 유수지에 해당하여 하천구역 지정이나 제방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