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1965. 3. 1. 경기도고시 B로 남양주시 소재 C을 준용하천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1985. 6. 5. 남양주시 D 임야 2,965㎡(이하 ‘D 토지’라고 한다)와 E 임야 1,963㎡(이하 ‘E 토지’라고 하고, 이와 D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 약칭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준용하천 구역에 편입되었다며 사용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2014. 5.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 편입 이전부터 포락된 유수지였고 하천지형이 현재와 거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유수지가 아니었는데 1963년부터 1974년 사이에 행해진 제방신축공사 또는 그 이후에 행해진 제방연결공사로 인하여 C의 하천 흐름이 변경되면서 C의 하천구역에 포함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 사용, 수익, 처분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그 손실보상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공사 이전의 가치와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외지 내지 유수지가 됨에 따라 하락된 가치의 차액인 566,720,000원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부터 유수지에 해당하여 하천구역 지정이나 제방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