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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일에 연 25%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고, 1년 안에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E, 501호 을 매매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존 담보 대출금,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하면 변제를 위해 남는 돈이 없었고 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분할로 라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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