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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1313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 지상 건물 중 2층 201호 철근콘크리트 구조 39.6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2. 7.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피고의 2개월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에 따른 위 건물 인도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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