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5 2017가단66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 청구의 표시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